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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 농가 악취 관리 지도·점검

용인시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8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포곡읍 일대 축산 농가 8곳과 악취관리 지역은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포곡·모현 일대의 축산 농가 4곳이다.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악취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관리기준 적합 여부, 탈취제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각 농가의 악취를 포집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분석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장에 대해선 개선명령 또는 개선권고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은용 기후에너지과장은 “지도나 점검이 축사 악취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악취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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