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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중징계’…민주당 경기도당 “당론 어긴 것”

민주당 경기도당, 의정부시의회 의장 선출 윤리심판원 소집
파주·광주시의회서도 비슷한 사례 속출…‘제명’ 징계 내려져

 

경기도내 기초의회에서 당론을 뒤집고 선출된 의장 후보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시의회 의장 선출 결과를 놓고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당론을 위반한 최 의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8명, 국민의힘 5명으로 구성됐는데 당초 김연균 의원을 의장 후보로 뽑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8일 열린 임시회에서 민주당 최정희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

 

이에 의정부을 소속 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민주당 의원 8명이 경기도당 지침 및 당헌 당규에 따라 의장 후보로 김연균 의원을 결정했는데 정작 본회의에선 의정부갑 소속 최정희 의원이 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부갑 의원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된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47만 시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달 초 파주시의회와 광주시의회에서도 민주당내에서 합의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며 도당 차원에서 ‘제명’ 징계를 내렸던 만큼, 최 의장의 경우도 제명 수준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당 관계자는 “의장 선거에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투표 때 마음이 변해 후보가 아닌 사람을 결정한 것은 당론 위반에 해당한다”며 “앞서 파주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장의 사례와 비슷한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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