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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지방선거 후보 230명 155억 원 보전

선거비용 보전 뒤 위법행위 발견했을 땐 환수 조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후보자들이 청구한 보전청구 금액은 175억 원인데 이 중 155억 원을 지급했다.

 

선거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230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07명이다.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3명이다.

 

한편, 비례대표시의원 및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에서 보전받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인천시장선거 2명 23억 원 ▲인천시교육감선거 3명 24억 원 ▲구·군의 장선거 21명 29억 원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 71명 30억 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 3억 7000만 원 ▲지역구구·군의회의원 131명 선거 36억 원 ▲비례대표구·군의회의원선거 6억 9000만 원 ▲국회의원보궐선거 2명 2억 600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또 보전비용 지급 후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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