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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창고 신축한 업자 구속

남양주경찰서는 20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3.건축업)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 꿩사육장과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주민 손모씨 등 3명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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