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해 부당하게 관리·감독하고, 임시 이사를 위법하게 선임한 광주시에 대해 경기도가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광주시 나눔의 집 법인·시설 불법 지원 관련 주민감사’를 실시하고 광주시에 대한 행정상 처분 사항 3건을 공개했다.
감사 결과, 노인복지법상 양로시설로 지정돼 있는 나눔의 집 입소자들이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지도·감독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눔의 집 생활관 입소자 정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기 위해 2억여 원의 국·도비를 교부해 2019년 11월 증축한 생활관에 대해 현재까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광주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도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의 결원 충원은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중도 사임한 임시이사 3명은 광주시에서 선임해 사회복지사업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광주시에 기관 경고 처분을 비롯해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선 징계, 4명에 대해선 훈계 처분 등 6명에 대한 처벌 조치도 결정했다.
앞서 나눔의 집 주민감사 시민대책위원회 등 광주 주민 220명은 지난 4월 양로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나눔의 집에 대한 시설 유지·지원 등과 관련해 광주시의 행정이 위법하고 공익에 반한다며 도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