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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가 시민 불편이 가속되는 택시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제는 양주시가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도시로 최근 2년 동안 인구가 4.5% 증가해 택시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택시공급이 쉽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총량 산정방식이 양주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발표한 국토부 고시(제2022-47호)에 따르면, 택시총량 산정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인구,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계산한다.

 

현행 산식으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을 산정한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 계획’을 살펴보면 양주시 311대, 동두천시 409대로 양주는 동두천보다 면적과 인구가 많은데도 공급되는 택시 대수가 적다.

 

양주시의회는 이와 같은 택시총량 산정지표의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해 ‘합리적 총량 산정을 위한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건의안에는 심야택시 부족으로 양주시 택시부족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택시 총량 산정 시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대신 대학생, 군부대 장병 등 지역의 실질 수요를 포함하는 생활인구로 산정 지표를 보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인구 증가율을 비롯한 도시 확장성을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택지 개발 중인 회천 4동은 최근 2년 간 인구가 무려 69.7%나 급증했지만, 택시의 탄력적 증차는 요원한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이고, 시민의 발이다”며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의 특수 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의 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건의안을 적극 수렴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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