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 부평구가 직원들의 차량 10부제 운행 미준수로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본보 10월11일 12면 보도>에 따라 다음달부터 5부제로 전환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구는 5부제 시행에도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료 주차시간을 당초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구청사내 주차공간은 지하와 지상을 모두 포함해 총 431대를 수용할 수 있지만 구청 직원 등록차량만도 420대에 관용차량 40대, 기타 차량까지 500여대의 차량이 상주하다시피 해 이를 수용하기에도 벅차다.
게다가 일일 민원인 방문 차량만도 1천200여대로 부평구청사내의 주차난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은 상태다.
이에 구는 직원차량 5부제 실시와 함께 민원인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했다.
구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주민들은 "불편 해소를 빙자해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 권모(68·부평구 부평5동)씨는 "민간 기업도 아니고 주민을 위한 관공서가 어떻게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며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공무원들의 불친절만도 참기 힘든일인데 30분안에 민원을 보라는 것은 아예 구청을 오지말란 말 밖에 더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무료 주차시간 단축은 이미 다른 구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민원 시간 초과시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의 이같은 해명과는 달리 인천시 관내 10개 구·군 가운데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연수구, 남동구 등 5 개구·군은 전일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유료로 운영되는 경우도 부평구를 제외한 계양구 등 4개구가 무료 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