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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재개발 막던 가정동 ‘자연경관지구’ 폐지된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 등 달라진 여건 반영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결정

 

35년간 인천 서구 가정동의 재개발을 가로막던 높이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구 가정동 546번지 일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정동 한신그랜드힐빌리지 일원 24만 3000㎡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뼈대다.

 

이 구역은 1987년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돼 높이 14m 이하 제한을 받던 곳이다.

 

46~49층을 짓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 구역 주민들은 자연경관지구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고 있었다.

 

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자연경관지구의 해제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사항은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결정하기로 했다.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토대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지구였던 만큼 지정 당시 목적이었던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개별적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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