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이 장애인을 푸대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인 2%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장애인을 채용, 실제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이 국회교육위원회 권철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현재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은 5천 816명으로 법정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은 2%인 216명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1.2%에 불과한 72명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은 정원 3천 903명의 2%면 78명인데 장애인 고용은 59명으로 76%를 점하고 있으나 기능직 공무원은 정원 1천 913명 가운데 13명으로 법정의무 38명의 34%에 불과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도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외면은 매년 되풀이된 것으로 밝혀져 이해당사자는 물론 교육관계 단체 등에서도 분개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법정 정원 82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절반 수준인 44명을 채용했고 2002년에는 89명의 절반인 52명을 지난해에는 95명중 78명을 고용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 뿐 아니라 경기도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회피는 항상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개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바람에 공공단체 및 기업체에서의 장애인 고용이 순조로울 리 없다.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도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 실효가 없음은 알려진 대로다. 이번에 국회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도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외면도 타기관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데서 문제가 있다. 도 교육청은 타기관과 달리 그것도 수도권에서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 것이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행정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수범을 보여야 된다.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도 교육청만큼은 솔선하여 법정 이상의 수준을 보였어야 된다. 교육청의 인식전환과 맹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