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10.4℃
  • 흐림서울 12.9℃
  • 흐림대전 14.4℃
  • 맑음대구 14.4℃
  • 구름많음울산 12.7℃
  • 흐림광주 14.4℃
  • 맑음부산 12.9℃
  • 흐림고창 13.6℃
  • 구름많음제주 16.9℃
  • 흐림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13.0℃
  • 구름많음금산 15.0℃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 위헌 8, 기각 1의 압도적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신행정수도특별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활동도 즉각 중지된다. 헌재는 수도 이전문제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할 국가 중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재판관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을 위반한 근거를 소상히 밝히면서 “현재의 서울은 조선 왕조 이래 600여년간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법에 해당되므로, 관습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 130조에 명시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또 김영일 재판관은 수도 이전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헌법 72조가 정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국민투표권을 침해 했다는 말도 부연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은 물건너 갔다는 사실이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려면 개헌을 한 뒤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데 이는 시간적으로나 성공률에 있어서 전혀 기대할만 것이 못된다.
정부 대변인은 위헌 결정 직후 “모든 법적활동을 중지하겠다”는 성명을 냈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침통해 있다. 반면에 야당과 수도권 주민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수도 이전 반대에 앞장 섰던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역사적인 날”이라 했고, 이명박 서울시장은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문제는 향후 정국과 시국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위헌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면 정국도 시국도 평온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암초를 만난 노무현 정부와 면목을 잃은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할런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10월 21일을 ‘반성의 날’로 삼아야할 것이다. 헌재의 결정과 같이 정부·여당은 국민의 유일무이한 권한인 국민투표권을 외면한 채, 전횡적 국정을 펼쳐 온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