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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의 하늘의 창(窓)] 한일강제병합, 그 불법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들

 

- 쿠보타 망언의 계보

 

1953년 10월 15일 한일교섭 3차 회담의 재산청구권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한국 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한국민족이 겪은 독립운동가들의 투옥과 학살, 조선 민중의 인권박탈, 식량 강제공출,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피해를 강조하자 일본 측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폈다.

 

"그렇다면 일본 측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36년간 벌거숭이산을 푸르게 바꾸었고 철도와 항구를 건설했으며 농지를 조성했고 대장성은 때로 2천만엔의 돈을 당시 조선에 지출하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점령되어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이른바 ‘역(亦)청구권 논리’를 폈던 것으로 3차 협상을 결렬시켜 1958년에 가서야 4차 교섭이 있게 한 ‘쿠보타 망언’이다. 이는 당시 일본 측 수석대표였던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의 발언으로, 식민지 지배는 조선인들에게 유익했고 일본이 아니었다면 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수탈과 탄압, 학살과 전쟁동원으로 점철된 시기를 조선인들의 복리를 향상시킨 지배라는 말에 한국사회 전체가 격분했다. 한일교섭이 제대로 진척될 리 만무했다.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이나 지난 2022년 8월 5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된다.

 

“우리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때가 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형님뻘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등하지 않다. 일본은 한국을 지도한다는 큰 도량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력이든, 전후(戰後)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든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도 일본이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민당의 거물 정치인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 자는 5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대통령 윤석열과 만나 사진을 찍고 그걸 SNS에 올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통령실 대응은 그 어떤 비판이나 유감 표시도 없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려깊게 발언해야 한다’라는 수준으로 그쳤다. 민주당은 ‘유감’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쿠보타 망언의 계보는 아직도 단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반박은 도리어 과거보다 훨씬 더 미약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2년 8월 15일, 일본에게는 패전으로 기록된 날 일본 정부 지도부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를 참배했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총리가 공물 헌납을 하자 한국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렇게 정리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직접 가지 않는 선에서 고민, 공물 봉납을 한 것 같다. 일본 지도부가 매년 8월 15일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식으로 예를 표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표했다. 외국의 관습은 존중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침략주의 범죄를 종교적으로 성역화하고 있는 신사 참배를 옹호한 것이다.

 

77주년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는 더욱 경악스러운 것이었다.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라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독립투쟁은 민족의 자주를 되찾는 전쟁수준의 역사였으며, 자주없이 자유가 없다는 교훈을 남겼고 식민지배의 약탈과 범죄는 정치적 지배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야만인데 이를 무슨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정권 교체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광복절 기념사가 일본의 범죄를 미화하고 식민지 수탈의 역사가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보편적 가치 운운하면서 그 불법적 지배에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사정거리 1천 키로 미터 미사일을 탑재하는 이지스 함 건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함대의 배치를 우리의 동해 근접 수역으로 특정하고 나섰다. 평화헌법 제9조의 전쟁 영구 포기의 규정을 어떻게든 실질적으로 깨기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도리어 그 길을 열어주려는 굴종적 대일관계를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지목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2018년 판결이 외교적 부담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 한일강제병합의 불법성 문제

 

 

결국 “한일 강제 병합의 불법성”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고는 한일관계의 전도(前途)는 진척될 수 없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의 본질에 대해 일본이 인정하려 들지 않기에 양국간의 기본관계는 바르게 정립(定立)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망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태도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일본은 병합조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한국과 일본 양측의 서명과 조인(調印)이 있기에 국제법적으로도 일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문의 기본관계와 관련된 제2조의 영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null and void”는 무효라는 뜻이고, 여기서 쟁점은 그 무효의 시점 확정문제였다. 일본은 1910년 8월 22일과 그 이전의 모든 한일관계 협정과 조약은 “이제 무효”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각기 달리 해석했다. "already"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른 그 차이는 엄청나다. “이제”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유효했다는 것이고 “이미”는 애초부터 무효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의 대등한 조약으로 이뤄진 것이니 유효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당시 조선민족의 의사에 반(反)한 강제조약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이 맞을까? 양측 도장도 찍혀있고 국제법적 형식도 갖춘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봐야할까, 아니면 형식은 그럴지라도 실제 진행상황은 완전히 일방적 강제가 관철되었기에 불법이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할까? 합법적인 지배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에 그치겠지만, 불법적인 것이라면 배상이 되고 그 범주는 상당히 넓어지게 된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정리되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부터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판이다. 그리고 이런 역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서 식민지 불법성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새로운 한일교섭이 진행되어야 하며 1965년에 담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가령 북과 일본이 한일교섭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일본의 조선 강제 병합은 거슬러 올라가면 1873년 정한론(征韓論)에까지 가지만 그것은 일부 세력의 의지로 그쳤고 실제로 관철해내기까지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이긴 후 조선에 대한 보호국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1905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초대 통감으로 시작한 통감(統監)체제는 치열한 의병투쟁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고 조속한 완전병합이 아니고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가 안정될 수 없다는 일본 내부의 비판이 일어난다.

 

1905년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을 위해 조선 땅을 일본의 병참/용병기지로 삼으려는 목표 아래 진행되었고 일본군 2개 대대가 서울에 진격, 러일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했던 대한제국 정부를 위협해서 확정한 것이었다. 그 핵심은 “군사 전략(戰略)상 필요한 곳은 어디든 수용할 수” 있게 했고 외교권은 일본이 장악하도록 한 점들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고종의 불만이 제기되자 이토는 “폐하가 거부해도 이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 일본의 결정입니다. 거부할 경우 한국의 지위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일방적 협박이었다. 을사조약이라고 불리는 강제조약인 이 늑약(勒約)은 이렇게 체결되었다.

 

 

이런 정세를 뒤집기 위한 고종의 외교 계책이 바로 헤이그 밀사(密使) 사건이었다. 1907년 6월부터 10월까지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 2세가 주관했던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네델란드의 헤이그에서 개최되자 이곳에 이상설, 이위종, 이준을 밀파해서 한국이 일본에게 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호소했으나 제국주의 체제의 세계정세 속에서 이런 주장이 통하기는 불가능했다. 이토는 이 사건을 도리어 강제병합의 조건을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고종을 퇴위시키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장악력을 확고히 다지는 조처를 취해간다.

 

 

이토는 고종에게 “밀사파견과 같은 음험한 수단으로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는 것은 도리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고종의 면전에 대고 퇴위를 압박해나갔다. 그러나 이 퇴위 압박의 실제 임무는 일진회(一進會)의 거두이자 당시 내각 대신으로 들어갔던 송병준이 직접 맡아 하게 된다. 그는 이렇게 고종을 윽박지른다.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은 폐하에게 있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친히 토쿄에 가서 일본의 천황에게 사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주둔군 사령관을 대한문 앞에 맞아 면박(面縛)의 예를 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차마 못한다면 결연히 일본에 선전(宣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종은 “경은 누구의 신하인가?”라고 탄식하나 이미 무력한 군주였다. 일진회는 송병준과 함께 그 두목이었던 이용구를 중심으로 고종퇴위 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압박수위를 높혀갔다. 내외의 압박이 강해진 결과로 순종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며 제3차 협약을 통해 조선의 내정은 모두 일본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이 제3차 협약은 재판권을 쥐고 형무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언론통제를 위한 신문지법, 집회와 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공포했고 왕궁 경비세력 정도로만 남아있던 그나마의 한국군대도 완전히 해산했다. ‘정미(丁未)조약’의 체결이었다. 일진회는 그 공로로 통감부로부터 50만엔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이와 대척점에 있던 의병투쟁은 더욱 가열차게 펼쳐졌다.

 

-조약 체결, 그 대(大)사기극

 

일진회가 친일세력의 최고 앞잡이가 되는 과정에는 일본의 이른바 대륙낭인(大陸浪人)이라고 불린 비정규 침탈세력들의 활동이 주효했는데 그 가운데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와 같은 자가 핵심이었다. 이 자는 일진회를 합방요청의 주역으로 만들고 합방 이후에는 더는 필요가 없어진 일진회를 해산시키는 작업까지 완료한다. 우치다는 한국 내 친일세력을 양성, 조종해서 한일합방이 일본의 강제가 아니라 조선민중의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는 모양새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진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공식화한다.

 

“일본이 도탄에 빠진 한국 인민의 근심과 고통을 구제해주고 한일협약을 통해 끊임없는 개선과 실행의 충고를 베풀어주시니 우리 인민도 비록 버러지에 가깝지만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여 일진회를 결성하고 귀하의 나라를 향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국가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을 일본의 보호대상국으로 만든 을사 이후 일진회는 합방에 대한 호소를 대중운동으로 만들었고 이에 기초하여 합방상주문(合邦上奏文)과 합방청원서(合邦請願書)를 고종, 통감, 내각 총리 등에 제출한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안중근 장군에게 암살되자 일본의 한국 병합계획은 조선인들의 저항이 더욱 강해질 것을 우려해 속도를 높여가게 된다. 강제병합의 조약내용을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는 역할은 당시 육군대신이자 마지막 통감인 동시에 병합 이후 초대총독이 되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였다. 데라우치는 조선황제의 전권위임장을 자기가 만들어 이완용에게 넘기고 이에 따라 병합조약의 서명자로 자신과 이완용이 서명하게 한다. 형식은 한일 두 나라이지만 실제로는 데라우치가 다 만들어 그걸로 서명해서 조약이 되게 한 1인 자자극이자 대(大)사기극이었던 것이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한일 강제병합을 문서로 만들어 근거로 남긴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니 조약으로 존재했다고 이것이 국제법상 유효하다는 주장은 전혀 통할 수 없다. 형식이나 실제 모두 불법적인 기만이었다.

 

전권 위임 조칙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한국통치를 전적으로 짐이 가장 신뢰하는 대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으로 하여금 대일본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회동하여 상의하고 협정을 체결하게 하라.”

 

순종은 이런 전권 위임장을 쓴 바 없고, 그런 명령도 내린 바 없는 것을 데라우치가 작문해서 이걸 가지고 조약을 체결했다고 우긴 것이다. 조약문도 통감부가 작성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칙유(勅諭)도 데라우치가 작문해서 순종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했다. 그가 작성했던 칙유의 원문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허약한 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르러 시일 간에 만회할 시책을 행할 가망이 없다.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맡겨서 완전하게 할 방법과 혁신할 방도가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 그런데 순종은 끝내 국새(國璽)를 찍지 않는다. 이에 통감부는 자신들이 빼앗아 보관하고 있던 어새(御璽)를 찍어 조칙(詔勅)의 수준에서 그보다 격이 낮은 칙유라는 행정명령의 수준으로 변조해서 발표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데라우치의 종노릇을 한 이완용은 왕가의 호칭 문제만 조정(朝廷)의 반발을 의식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치고 일체의 사안을 모두 받아들이는 절차를 집행한다. 왕가의 호칭은 애초 일본이 공(公)으로 기획했으나 순종은 ‘창덕궁 이왕(李王)’,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李太王)’으로 했다. ‘왕’이라는 호칭을 유지한 것이다. 조약 체결 이후 바뀌도록 한 국호(國號)는 1897년 광무개혁으로 새로 만든 대한제국(大韓帝國)을 떠올리게 하는 한국(韓國) 대신 옛 명칭의 복구라는 명분으로 조선(朝鮮)으로 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 한국과 조선의 오늘날 그 의미는 이와 달라졌으나 이 시기, 나라의 명칭 조차도 일본제국 마음대로 변경되어버린 것이다.

 

 

우리의 식민지 역사는 이런 대사기극과 이후 이어지는 참혹한 주권찬탈의 과정이었다. 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노력 없이는 우리의 주권국가의 면모가 훼손당할 수 밖에 없으며 일본의 침략주의를 근본에서 막아낼 외교적 틀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 더군다나 21세기 일진회가 정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우치다 료헤이,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의 후예들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정세인식은 이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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