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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최고책임자 기소하라”…민주노총 의정부지검서 1인 시위 돌입

민주노총, 의정부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해태 규탄
노동청·지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

 

“의정부지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삼표 최고책임자 즉각 기소하라.”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사고 조사를 방해해,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의정부지검은 기소를 지연시키며 법 집행을 늦춰 법안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만이 산재사망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7개월이 지나도 결론내지 않고 지연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법률사무소 해우 고문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것은 법집행기관들이 적용을 해태했기 때문”이라며 “경영책임자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호가 된 삼표산업의 사법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하는 의정부지검을 규탄하며 삼표산업 최고책임자 즉각 기소·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인조사방해행위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의정부지검에 증거인멸 교사 행위 혐의를 각각 고발 접수했다.

 

향후 민주노총은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의정부지검 앞에서 이 대표의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토사 붕괴 중대재해로 3명의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6개월간 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월 13일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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