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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C 씨 둔기로 폭행…사후 시신 유기
검찰 “폭행으로 목숨 잃은 피해자…유족들도 엄벌 요청”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생방송의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2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B 씨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B 씨 역시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A 씨와 B 씨는 올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수원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C 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에 시신을 거주지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유기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난 뒤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 등 이유로 C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7일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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