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불법을 불법으로 막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수원시는 불법 5일장을 저지한다며 화성 주변 화홍문 일대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무단 적치, 주위는 물론 화성미관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원시 및 주민 등에 따르면 장안구는 영화동 화홍문~북문로타리 간 200여m에 이르는 왕복 2차로 도로중 1차로에 컨테이너 박스 및 청소차량 등을 곳곳에 적치하고 있다. 이들 적치물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운전자 시야까지 가려 교통사고까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5일장을 저지하려는 것까지는 좋으나 공무에 쓰일 구청장비까지 동원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고 미관을 해쳐서야 되겠느냐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수원 화성 주위의 불법행위는 만연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안공원만 하더라도 노점상, 박포장기꾼들로 난장판을 이루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또 주차장도 주위 주택가, 상가의 차량들이 선점, 관광객 이용이 어려우며 말썽이 된 화홍문일대와 북문 사이에는 포장마차까지 끼어들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이같이 탈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수원시의 단속의지 결여에 있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필요 인력을 확보, 예산 뒷받침만 된다면 근절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으려는지 대민마찰을 피하는 데만 급급, 오히려 불법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로변 상행위를 막는다며 도로를 불법적치물로 점유한 것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도로 무단 점유는 도로법 등 현행법에서 엄격히 규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로 무단점용 등을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과징금을 물려야 할 수원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불법이 불법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에 그저 놀랄 뿐이다. 더군다나 화홍문 일대는 화성경관에서 으뜸가는 곳인데 흉측스러운 적치물로 미관을 훼손했다니 말이나 되는가. 말로만 문화유산보호를 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수원시의 문화재 인식은 수준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