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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이 상책일수는 없다

경기도와 일부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사업비 조달을 위해 5천900억원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도와 20개 지자체가 승인 요청한 지방채 규모는 지난해 13개 지자체가 발행했던 지방채 1천605억원 보다 5배가 넘고, 지자체도 7개나 더 늘어났다.
도와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에 적극적인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이미 사업은 벌여 놓았는데 세수가 줄면서 금고의 돈이 바닥났기 때문에 지방채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속내다.
행자부에 승인 신청한 지방채 규모를 보면 놀랍다. 경기도가 1천억원, 성남시 역시 1천억원, 수원시 700억원, 고양시 800억원, 하남시 500억원 등으로 아주 적은 경우라도 수백원 대에 달한다. 그도 그럴것이 벌여 놓은 사업들이 워낙 대형 사업인데다 지역사업으로는 매우 시급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몸도 달만할 것이다.
예컨대 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판교IT업무지구 개발과 나노소자 특화팹센터 건립에 쓰려하고, 평택은 현곡 외국인투자지구 부지 매입, 수원시는 올해부터 일제히 착공한 도로입체화공사, 고양시는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 등이다. 부지 매입은 시기를 놓칠 경우 사업 전체가 와해될 수 있고, 대형 공사들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시급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그렇다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지방채란 지자체를 담보로 한 시민의 빚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이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고 했듯이 당장의 아쉬움을 덜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상환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그 빚은 고스란히 시민의 빚이 되고 만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채나 차관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상책인데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일을 하고파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바라건대 도나 지자체는 세수에 알맞는 세출을 근간으로 한 재정운영에 힘 쓸 것과 재정을 무시한 사업계획은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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