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추석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설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행사로, 시민들의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인천종합어시장과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6만 8000원 이상 2만 원, 5만 1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 1만 5000원, 3만 4000원 이상 5만 1000원 미만 1만 원, 1만 7000원 이상 3만 4000원 미만 5000원이다.
상품권 환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질 좋고 저렴한 수산물로 추석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