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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매년 100억 이상 부담

장애인 교사 부족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부담금 매년 100억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납부
장애인 일반 공무원 정원 늘렸으나 미봉책에 불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매년 약 100억 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노동자 중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의무고용률 3.6%에 따라 약 370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소속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근로자는 일반직 공무원 541명, 교원 1051명으로 총 1592명에 불과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108억 원, 올해 118억 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내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8%로 오를 방침이어서 도교육청의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지원자 수가 적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진행한 2022학년도 임용시험에서 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289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지원자는 겨우 20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원자 중에는 다른 지자체에 중복지원한 경우도 많아 실제 지원자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용시험을 지원하는 장애인 수가 적은 만큼 사실상 의무고용률을 이행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 일반 공무원 수를 의무고용률의 2배로 선발했지만 무작정 늘릴 수 없어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교원 지원자 부족으로 도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교육청 소속 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 공단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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