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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은 범죄입니다."

 

구리소방서는 5일, 최근 빈발하는 119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급활동 중 폭행사고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119구급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및 행동요령 ▲웨어러블 캠 사용법 등 효율적인 녹취방법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 ▲민원응대방법 및 친절교육 등이다.

 

구급담당자 최승이 소방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라며, “구급대원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대처방안 마련 등에 함께 노력하자.” 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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