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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왕릉뷰 아파트’ 잘못은 업무 소홀히 한 문화재청 탓”

서구청에 행위기준 변경 통보 안 해…건설사들 주장 사실로 밝혀진 셈
“김포 장릉 사태 같은 문제점 다른 시도에서도 수두룩, 점검 필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화재청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화재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1월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의 행위기준을 변경하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기준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재청이 보존지역 행위기준 변경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다.

 

즉 해당 사업부지가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돼 있지 않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는 건설사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한편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승소를 바탕으로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김포 장릉 사태와 같은 문제점이 다른 시도에서도 다수 발견됐다”며 “문화재청은 시·군·구의 보존지역 내 건축 허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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