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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피싱지킴이 35호’ 선정...조금의 관심이 예방할 수 있어

 

 

분당경찰서는 15일 전화금융 사기 예방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 전달을 전달하고 피싱지킴이로 선정했다.

 

피싱지킴이 35호로 선정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8월 24일 손님으로 탑승한 B씨가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B씨를 설득한 후 함께 경찰서에 방문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택시기사 A씨의 신고로 피해자는 1500만원을 돌려받았고, B씨에게 돈을 받으러 온 2차 수거책까지 연속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

 

반기수 분당경찰서장은 "고액 알바를 가장해 누군가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게 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일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가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A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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