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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랑봉투법’ 발의…민주당 의원 46명 동참

개정안, 하청·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적용 대상 확대
이은미 “노동 현장 ‘손배소’…모든 쟁의 후 따라붙는 루틴 돼”

 

정의당은 15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계기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랑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노랑봉투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발의됐던 노랑봉투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노동 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손배가압류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쟁의 후에 따라붙는 루틴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파업이 시작부터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야 한다”고 촉구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며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노랑봉투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며 민생 22대 입법과제 중 6번째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노랑봉투법을 우리 당의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이 과도한 선별 소송을 통해 사실상 노동권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들이 과도하게 억제되는 현실을 바꿔보려는 법안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모든 불법행위를 조건 없이 용인하겠다는 태도는 전혀 아니”라면서 “정당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민주당 의원 46명·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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