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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불기소 결정서에 ‘대납 가능성’ 적시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편법 발행, 자금 세탁 의심 정황 등 제기
“뇌물수수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중”…향후 이 대표 소환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1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검찰은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대표가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2018년 선거법 사건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두 변호사(이모 씨, 나모 씨)의 수임료가 각각 1200만원·1100만원뿐이라는 점 등을 추가 수입료가 지급됐을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쌍방울 그룹과 관계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을 제기했다.

 

또 두 변호사가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와 쌍방울 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선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했다며 이 금액들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쌍방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의 이유로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하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원지검 통합수사팀과 형사1부가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과의 연관성 여부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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