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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김현지 등 이재명 측근, 대장동 특혜분양 의혹 ‘불송치’

화천대유 분양한 아파트에 계약…경찰 “절차상 문제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받은 특혜 의혹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계약 취소 등으로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했는데,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정 실장은 최초 분양 때 청약 탈락했으나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2019년 2월에 7억660만원에 분양 계약하고 지난해 6월 말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확인 결과 정 실장은 정상적 절차를 밟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김 보좌관 역시 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한 ‘더샵 판교 포레스트’ 1채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분양 과정이 합법적이었다고 보고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해서도 불입건 처리했다.

 

경찰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아파트 청약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명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무순위청약 관련, 당첨자에 대한 가족관계와 직업 등을 확인한 뒤 분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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