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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 취득세 3년간 862건 71.9억 추징...농업법인 농지투기 심각

김병욱 의원, “농업법인의 용도외 농지 사용, 전국적 농지투기 조사 강화해야”
3년간, 경기 농업법인 862건, 자경농민 1373건 농지 취득세 추징
(감면 대비 추징비율)농업법인 38.5%, 자경농민 8.7%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받은 농지 취득세 감면 추징금액이 7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21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건(38.5%)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

 

추징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지 투기를 한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농업법인의 추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감면 792건 중 추징 199건(25.1%) ▲2020년 감면 847건 중 추징 263건(31.1%) ▲2021년 감면 602건 중 추징 400건(66.4%)을 나타냈다. 매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추징금액도 71억 9671만 원에 달했다.

 

자경농민도 최근 3년간 총 감면 1만 5753건 중 1373건(8.7%)이 추징됐는데 ▲2019년 4460 감면건수 중 457건(10.2%) ▲2020년 5102건 중 361건(7.1%) ▲2021년 6191건 중 555건(9.0%)이었다. 이 기간 총 31억 8142만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2021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경기도가 기획 세무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투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받지만,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할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3년간 농지 취득 농업법인 기준 862건, 71억여 원이 추징됐는데 농업법인의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농지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도와 국토부는 농지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도농복합지역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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