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을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돼 2020년 7월 수감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지난 6월28일 일시 석방됐다.
당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통상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 심의위원회가 열린 당일 형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