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권익 침해 예방에 나섰다.
경기지청은 지난 21일 노무관리 취약,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3차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 점검’ 노무 지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강금식 경기지청장과 경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화성시 팔달면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170곳을 방문해 경영상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경기지청은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4차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 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노사의 자발적인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