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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예산 근거 ‘법령·조례’ 우선 검토돼야

“사회적 가치 창출한다면 일정 기간 소득 보전하는 기회소득 필요”
첫 수혜자 ‘예술인’…정책 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 2차 추경 반영
소득 보전 정책 위해 예산 근거 두는 ‘법령·조례’ 우선 검토 지적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 많은, 더 고른 기회’라는 도정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회소득’이라는 신(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회소득은 일회성 지원인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 보전’의 성격이 짙다. 김 지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문화예술계부터 시작해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확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회소득 제공을 위해선 관련 예산 마련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원 예산 근거를 두는 법령·조례 등의 검토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며 “이는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회소득 제도를 문화예술인 분야부터 도입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못 받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첫 시범 운영을 했지만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재난지원성 및 일회성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 입은 성남·의왕·여주·동두천·연천의 예술인 1570명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그는 또 “장애인의 경우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을 통해 개념 정립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는 2차 추경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하고 내년까지 지원 대상 및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지사가 기회소득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선 관련 지원 예산 근거를 두는 법령·조례 등의 검토도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1월 발간한 ‘예술인 참여소득 정책연구서’를 통해 “‘예술인 참여소득’은 예술 창작과 전시·공연 등의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지원을 보완해주는 예술인 생계 지원 정책으로 제안될 수 있다”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 제도와 비슷한 개념인 예술인 참여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서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복지수당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가 예술인 참여소득 지원을 위해선 법령, 조례 등 예산 근거를 두는 점과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석 서울민예총 음악위원회 부위원장도 “예술인 참여소득을 정책화할 경우 반드시 법령 체계, 조례 등의 행정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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