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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에 폐기물 급증…인천시 특사경, 27~30일 폐기물 업체 특별점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서구와 합동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점검 기간은 이달 27일 부터 30일까지다.

 

최근 수도권은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 상태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발생 우려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폐기물처리업체 가운데 무허가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에 선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해당된다.

 

또 단속 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불법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각 기초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서구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2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로 영업한 업체와 불법으로 건설폐기물 1000톤을 운반·보관한 업체 3곳을 적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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