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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2%,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돼도 “안심돼야 벗겠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 ‘실내 마스크’ 인식 설문 결과 발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판단에 ‘심리적 안심’ 응답 제일 높아
권고된다 해도 ‘주변 분위기’ 맞춰 착용 여부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판단할 때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보다 ‘심리적 안심’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2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유명순 교수팀과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동 실시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 ±3.10%)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는 해제 판단에서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안심 여부에 따른 심리적 안심’(32.3%), ‘객관적·과학적 근거 여부에 따른 타당성’(30.8%),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에 따른 현실성’(28.9%), 취약층 보호 등 책임 여부에 따른 사회적 책임성(7.9%) 순으로 답했다.

 

객관성이나 현실성보다는 ‘심리적 안심’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인식이 더 큰 것이다.

 

 

판단에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가능·불가능’만 놓고 봤을 땐, 응답자의 55%는 ‘가능하다’고 한 반면, 41.8%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어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거나,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본인의 의지보다는 주변과 소속 집단의 분위기에 맞춰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응답(30.7%)이 제일 많았고, 해제 여부와 별개로 실내에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30.4%)이 뒤를 이었다. 반면 권고 전환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는 응답(7.6%)은 제일 적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응답자들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64.2%)이 가장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이어 어린이집 등 ‘미취학 영유아 시설’(22.8%)과 종교·체육 등 ‘단체 활동 시설’(18.2%), 대중교통(10.3%) 등이 뒤를 이었다. 완화나 해제가 가장 가능하지 않다고 본 곳은 병원과 요양기관과 같은 ‘의료·돌봄 시설’(5.7%)이었다.

 

유명순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마스크 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보건당국, 전문가, 또 그동안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정보 출처로 역할을 해 온 언론과 미디어가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다루고 설명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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