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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월 4회 집중심리로 진행

재판부 “6개월 안에 공판 마쳐야…피고인 많아 12월까지 10차례 공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광주 을) 의원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9일 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 공판은 6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피고인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10월20일 2차 공판에 이어 11~12월은 한 달에 4차례씩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변호인 측과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이름,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만 진행됐다.

 

피고인 7명 가운데 민주당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A씨만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임 의원 등 나머지 피고인 변호인 측은 4000여 장에 달하는 시건기록을 복사하지 못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임 의원은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데”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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