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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일부 그린벨트 훼손지 '농지 전용 허가'

‘민선 8기 남양주 적극 행정 규제 개선 제1호'
훼손지 30% 기부채납·시설물 철거시 사업 허용

 

남양주시는 29일, ‘2022년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가 규제 개선 1호로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 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토지주들이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GB 훼손지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GB 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의 30%를 공공기여 시설(경관녹지, 원상복구 등)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면 합법적인 창고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GB가 많은 남양주시는 총 88건에 905명이 신청해 규모가 1964필지, 155ha로 국토교통부 전체 신청 물량 중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하는 98명 토지주의 161필지(14ha)는 농지 전용 허가가 되지 않으면, GB 훼손지 정비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이어서 이번 허가 조치가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주게됐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지난 7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전용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시 적극행정심의회의 수용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농지 처분 의무 이행을 위해 취등록세, 증여세 등 불필요한 매매·증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158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안건의 수용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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