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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 공공기관 건전한 재정 운영 위한 대책 마련 나서

출연금 불용액 반복 발생, 위탁사업 예산집행과 결산서 간 불일치 등 문제점 발생
염종현 도의장,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조례 제정’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가 도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공공기관 총 27개의 2021 예산현액은 8조 7007억 원으로 이 중 도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총 1조 5608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출연·출자금 4771억 원, 도 위탁대행사업 결산액 9765억 원, 지방보조금 477억 원, 민간위탁금 54억 원 등이다.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4.7%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차년도 이월액은 3519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조 397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021 회계연도 결산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공기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예산 운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파악했다.

 

실제 도 출자·출연기관이 총 400개 이상의 도비재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 수는 2021 회계연도 기준 20여 건에 불과, 다수가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또 예산 수요에 비해 과도한 출연금 편성으로 불용액이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위탁사업 수행 시 예산액을 교부하기만 하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지자체 결산서에 실적이 기재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주축으로 타 시·도의 공공기관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분석하고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과 출연금의 실제 집행실적, 정산 등 결산자료를 도의회에서 분석하는 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이어 ‘예·결산 보고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도에 제출하는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감사보고서를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공공기관 예산의 제대로 된 편성과 신속한 집행만큼 중요한 게 확실한 사후관리”라며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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