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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맡긴 위험물로 소방관 순직’…업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으로 늘어

1심은 벌금 1500만원 선고…항소심 재판부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안성 물류창고 폭발 현장에 위험물 보관을 위탁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늘었다.

 

수원지법 3-1형사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창고에 저장하고 운반했다”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318회에 걸쳐 산소공급 없이 연소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성 물질인 아조화합물 11만3458㎏을 정부 기준에 따르지 않고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중 약 8650㎏을 위험물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안성과 용인 물류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8월 6일 오후 1시 15분쯤 안성시 양성면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연면적 3500여㎡ 규모의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폭발에 의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나선 안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이 순직했다.

 

소방관은 당시 위험물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로 지하창고로 연결된 차량 진입로를 따라 진입하던 중 저장창고에 있던 위험물이 폭발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험물을 불법적으로 저장, 운반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물류 창고 대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 받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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