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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있어도 안주는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엄정 대응’

사업주 임금체불 고의성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
경영난 등 불가피할 시 국가지원제도 안내할 방침

 

검찰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조사해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일 경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공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못 준 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액 청산 의지가 있으면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의 임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도 신설한다. 이들은 합리적 조정액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의 체불 사업주 정식 기소 비율과 조정 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이번 개선 방안이 실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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