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 구속을 위해 신청한 구속영장 30% 이상이 검사 불청구나 판사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송치되지 않은 사건도 전체 25% 이상이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 송치 비율도 전체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2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범죄자는 총 7152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377건이며,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67.4%)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23건, 32.6%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 62건(16.5%), 판사 기각 61건(16.1%) 등으로 각각 절반씩 차지했다.
아울러 김승원 의원실이 경찰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송치‧불송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스토킹 범죄자 7152명 중 4554명(63.7%)이 송치됐고, 2577명(36%)은 불송치, 기타 21명(0.3%) 등으로 나타났다.
불송치 이유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18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불송치 건수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전체 송치 사건 중 불구속은 4300건으로 94.4% 수준인 반면, 구속 송치는 254건으로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검찰과 법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의 처벌불원도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