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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청소년 시설 연계해 청소년 지원…여가부 폐지 후에도 지속

여가부,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대책…시도 교육청과 협약

 

여성가족부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학교 시설과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을 연계하는 지원 프로그램 발굴 등에 나선다.

 

여가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만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교 외부 여러 청소년 시설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산하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학교 내 빈 교실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자동연계하는 범위를 기존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장기간 상담이 필요한 학생과 학업중단 전 숙려 기간에 있는 학생 등에게 청소년 상담 기관의 외부 상담을 지원하며, 학교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대상에 초등학교 1학년생(보호자 조사)도 추가하고 진단조사 분야도 '사이버 도박'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정책과 학교 교육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에서도 청소년 시설-학교-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는 부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와 A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었다면, 이후에 문서 내용만 바꿔 업무가 이관되는 부처와 A 교육청의 업무협약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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