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박물관·미술관 등 도내 35개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오는 18일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시설 이용료 중 일부는 문화시설 소재 시·군의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환급액은 문화시설 이용료 결제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5000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 5000원이다.
환급은 문화시설 내 환급 배부처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후 본인이 소지한 지역화폐 카드 충전 또는 현장 신규 카드 발급을 통해 바로 가능하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35개 환급대상 시설은 ▲고양 어린이박물관 ▲용인 포은아트홀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양주시문화예술회관 ▲평택 진위천유원지캠핑장 ▲포천 허브아일랜드식물박물관 ▲화성 반석아트홀 등이다.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archives/158093)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민의 날은 ‘경기’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연도인 1018년(고려 현종 9년)을 뜻하는 10월 18일로 지난 2018년 ‘경기천년’을 기념해 처음 제정됐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