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자동차 관리·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원활한 단속을 위해 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이번 단속에 앞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단속기준과 단속사례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지식을 함양하고 직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단속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내 자동차 운행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