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A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개발사업가 C씨도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5∼6월 C씨에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0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5000만 원과 개발 이익의 20%을 넘겨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의 계좌로 해당 5000만 원을 받고 가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시작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역 사업가와 유착한 사안”이라며 “지역 토착 비리를 엄정히 수사해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