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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위버·우리넷·텔레필드 등 통신장비 제조사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철퇴 

약 10년 간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
3개 통신장비 제조사 과징금 총 58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일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등 3개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공사와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에서 약 10년 간 총 57건의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0년 7월 최초로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3개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사업체가 광다중화장치를 직접 구매했으나, 2010년부터는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경유해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3개사 뿐이었다.

 

이번 조치는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약 10년(2010~2020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통신장비 제조사들이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통신장비 판매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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