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인에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수천만 원을 빼돌린 재단 이사장 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13일 이사장 부인인 50대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 2심 선고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남편이었던 B의료법인 이사장 C씨와 공모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이름을 허위로 법인 이사로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총 6억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C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로 9천여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C씨가 사망하자 A씨는 B법인 이사장을 맡았으며, 이사장이던 동안 감사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재단 병원 소속 근로자 400여 명의 임금 3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단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 재단은 결국 법인 회생절차를 거쳐 타인에게 인수되는 등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