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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국회의원, 산재인정에 필요한 업무상 질병판정 법정시한 준수 지역간 편차 심해

부산 23.2%, 경남 23.3%, 저조, 광주 95.2%, 대구 89.6% 양호

 

 

 이학영 국회의원(민주당 ·군포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건수, 법정처리시한내 판정비율’자료에 의하면 ’22년 8월 말 기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체 법정시한 준수 비율은 60.2%로 ’20년 17.1%, ’21년 43.3%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지역 판정위원회별 편차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정처리시한 준수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으로 23.2%였으며 다음으로 경남과 서울 각 23.3%와 27.8%로 확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법정처리시한 준수비율이 가장 높은 판정위원회는 광주로 95.2%에 달했으며 이어 대구와 경인이 89.7%과 89.2%로 뒤를 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올해 5월 서울과 경남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추가 설치가 있었는데 처리 시한 단축에 효과가 있었다”라며 “법정 판정 처리시한 20일을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추가 설치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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