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업무추진비 약 480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새해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시청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