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김종득(민주, 계양2)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관한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 ▲공공 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조례안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 대부분이 시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