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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징역 7년 구형

검찰, ‘밤의 전쟁’ 운영자 징역 7년 추징금 5억 원 요청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 광고비 170억 원 챙긴 혐의

 

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8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여 개를 광고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부터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사이트 4곳을 폐쇄하고 관계자 19명을 검거했다.

 

또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789곳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총 252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4일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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