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실장의 출국을 최근 금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정책실장이었던 정 실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병원 부지 3000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 하고 대가로 55억 원 광고 후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 내린 인물이 정 실장이라 보고 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 “2014년 정 실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정 실장은 “유동규 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9층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을 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꿔 정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 실장은 이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