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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역화폐 부당거래 단속 강화

지역화폐 사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가맹점의 부당 거래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구리시는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 가맹 대상이 아닌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의 업소가 이를 어기고 단말기 차용해 거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일부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소액거래를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하는 등 부당 거래 사례가 수차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하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등 정비기간에 업소의 매출 등영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정상적인 카드 거래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올해 부당 거래 의심사례 신고가 수차례 발생해 현지 조사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 계도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위해 시민과 업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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