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제빵공장 사망사고 유족 측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PL 중대재해사건 법률대리인단은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유족 측은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법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허 회장이 안전보건에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해 추가 고소했다.
반면 노동부는 SPL이 SPC와 독립된 기업이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리인단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형식적 직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PL 주식은 허 회장 일가가 보유한 파리크라상이 100% 소유하고 있다. 형식상으로 SPC와 SPL은 별도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허 회장 일가가 SPL을 지배한다 볼 수 있다.
또 허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 안전 의무 이행에 대한 최종적 의사 결정권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허 회장은 SPC그룹의 오너이자 최고경영자이기 때문에 SPL의 의사 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