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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서울 중구·경기도 안성·부천·안산·이천에 반입정지 5일 벌칙

반입 규정 위반 3회→5일, 4회→7일, 5회→10일 등 벌칙 강화 예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시 중구, 경기도 안성시·부천시·안산시·이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5곳에 폐기물 반입 정지 벌칙을 5일간 줬다고 27일 밝혔다.

 

부천시·안산시·이천시는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안성시와 서울 중구는 이달 24부터 28일까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이 정지됐다.

 

이들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폐기물 운반 차량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공사는 폐기물 운반 차량 중 반입 규정을 지키지 않은 비율이 한 달간 15%를 넘어서면 1회 위반으로 간주하고, 1년간 3회 이상 적발되면 반입정지 벌칙을 준다.

 

올해 지자체별 적발 횟수는 경기도 안성시 6회, 부천시 4회, 안산시·이천시·서울시 중구 각 3회이다. 안성시는 적발 횟수가 많아 이번을 포함해 총 4차례 반입 정지 벌칙을 받았다.

 

매립지공사는 현재 5일 반입 정지로 일원화된 벌칙을 3회 5일, 4회 7일, 5회 10일 등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최병진 반입검사부장은 “재활용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와 벌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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