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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절기 퇴근시간 민원 혼란 예상

'5시, 6시'…들쭉날쭉 근무, 민원인만 ‘골탕’
공무원 "1시간 연장 근무…점심시간 쉬겠다"
행자부, '계속 권고' 원칙론 강경 대응 방침

1일부터 공무원 동절기 퇴근시간이 오후 6시로 연장됐으나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지자체와 점심시간 근무를 거부하는 지자체가 많아 민원인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표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인천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충북 제천 보은, 경남 창원, 남해, 산청 등의 지자체는 한시간 단축, 오후 5시까지 근무키로 하는 등 근무시간 연장조례를 개정치 않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22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서울 종로, 용산구 등 15곳을 비롯해 광주 동·서구와 광산구, 경남 진중 양산시 등 전국 24개 지자체는 오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점심시간 근무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한시간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점심시간은 쉴 수 밖에 없다"며 "일방적인 정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1일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일 뿐 지자체 등에서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점심시간 근무를 하지 않거나 조례를 개정치 않은 곳엔 계속적인 권고를 해 나간다는 원칙론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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